농림식품 인권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획·관리전문기관 실현

[한국농어촌방송=나자명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 이하 농기평)은 지난 27일 경기 안양 농기평 세종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사진=농기평)

이날 직원들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낭독하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식품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권경영헌장은 ▲인권기준과 규범 준수,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 안전의 보장,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환경법규 준수,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등 9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인권경영위는 농기평 인권경영 실천점검, 인권영향평가, 피해자 구제 등 인권경영 정책 실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경영위는 인권경영에 전문성을 지닌 자, 법률자문가, 이해관계자(연구자, 유관기관 관계자, 협력사 등) 등 내부위원(당연직, 3인)과 외부위원(4인)으로 구성하였다.

오경태 농기평 원장은 이번 선언식이 “농기평 임직원들의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인권침해 선도적 예방을 위한 기관 인권경영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인권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획·관리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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