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5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며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료의 산정·감면사유 등을 명시해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안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군인은 당연퇴직하게 정함으로써 군인 성폭력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성폭력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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