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총 9개소 선정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총 9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소당 6000만원의 지원금이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급된다.

‘사회적 농업’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해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또 작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 등 9개소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으로 사업대상자들을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및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외에도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실제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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