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제한할 땐 국무총리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31일, 이 같은 소비자 권리 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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