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226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넷째 주인 지난 12.24일~12.28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의원 등 23인)’ 등 법률안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226건은 법률안 211건(의원발의 203건, 정부제출 8건), 동의안 7건, 선출안 2건, 중요동의 6건 등 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2.24일~12.28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 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도선사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받는 도선료와 도선선료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구거(溝渠)’를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변경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항로표지 관련 신고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 또는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거짓ㆍ부정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임대·매각·직접사용 등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안전관리 기준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의원 등 23인)

•사회적농업을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사회적농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시설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은 현장평가 및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선박의 운항 및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1호) 의결 전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함.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 의결 전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운항관리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그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2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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