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19년 새해 첫 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첫째 주인 지난 2018.12.31일~2019.1.4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새해 첫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34건은 법률안 133건(의원발의 130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1건 등 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새해 첫 주(2018.12.31일~2019.1.4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 추진 및 발굴 등을 위해 어촌․어항재생위원회,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등을 설치하도록 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017호) 의결 전제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의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둠.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함.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
※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8호) 의결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