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 표시의무, 농약 PLS 전면시행,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밝히고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세 번째로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들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정책 12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비료관리 강화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등이 있다.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제가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하여 3Km까지 확대했었다.

지난해 11.2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7.10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올해 9.1일부터 강화된다.(신규농가는 '18.9.1. 이미 시행)

먼저,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또한,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올해 4.25일부터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계란의 GP유통 의무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올해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된다.

가금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올해 6월말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올해 PLS 전면시행에 대비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올해 7.1일부터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비료관리 강화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품질강화,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2월부터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료업체가 산물 형태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매립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첫째, `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둘째,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올해 7.1일부터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유기양봉제품 인증제가 올해 1.1일부터 시작됐고, 7.1일부터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이 개선되며,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올해 7월부터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올해 3월말부터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21일부터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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