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양곡관리사·가축방역위생관리업·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다”고 밝히고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그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정책과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정책 8가지에 대해 살펴본다.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관련 정책에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등이 있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양곡관리사 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등이 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2월부터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가 조성된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올해 7월부터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이 제공된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이 조성·제공된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농지법이 개정 되었다.

일시사용기간(8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3월말부터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도입 정책...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양곡관리사 자격제 도입

올해 12월부터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하여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올해 7월부터 신설된다.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으로써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은 18억원이 투입되어 3년(‘18∼’20년) 동안 실시되며,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가 정착되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사육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노령견 등을 간호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동물간호사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하여 단순보조업무(비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동물간호복지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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