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안락사 진행 사실 인정...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규모 안락사

국내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 단체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에서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구조한 동물들을 대규모로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페이스북)

지난 11일 일부 언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케어 전직 직원의 증언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 언론은 에서케어에서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는 A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박소연 케어 대표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통해 안락사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며 “안락사의 기준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호소 공간 부족’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A씨가 직접 목격한 집단 안락사는 지난해 경기 남양주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 50여 마리 지난 2017년 경기 부천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 20여 마리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 소형 개 4마리 등이다

케어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 케어는 페이스북에서 “2015년경부터 2018년까지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며 “일부 동물들은 극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케어의 이 같은 유기동물 안락사에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된 개의 경우 크게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인 ‘임의 보호 동물’과 ‘유실·유기동물’로 나눌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안락사는 이렇게 소유권이 취득된 유실·유기동물에 한해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임의 보호 동물’의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명백하고 해당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할 수 없다”며 “만일 ‘임의 보호 동물’ 안락사를 한다면 민법상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의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인영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은 “수의사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며 “만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안락사를 시킨 경우 수의사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어는 페이스북에서 “소수의 동물에 대하여 안락사를 시행된 바 있고 결정 과정은 회의 참여자 전원의 동의하에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락사한 동물이 ‘유실·유기동물’뿐인지 혹은 ‘임의 보호 동물’도 해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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