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시 완료...49개 농장서 5가지 살충제 성분 검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는 18일 09시에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시 완료한 결과, 총 49개 농장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인증농가 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해 이미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은 이미 회수·폐기 완료했고 추가 확인된 1건(계란)은 회수·폐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8.18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다.

적합판정 받은 1,190개 농장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 즉시 시중 유통 허용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금일(8.18)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중에 있다.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였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닭고기·계란도 이력추적시스템 도입...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여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한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한편,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하여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동물복지 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