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식약처 위생등급제와 지자체 모범음식점제 인증제도 중복으로 소비자 혼란 가중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약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제공을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지방 향토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복되는 음식점 인증제도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음식점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각종 향토음식점 등은 총 106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 추진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이 수행하는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규정의 복잡성과 개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하나로 통합 운영·관리되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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