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15일) 국무회의 통과...포획금지기간 '연중' 신설, 포획금지 체장(27cm) 규정 삭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21일부터 명태포획이 전면금지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그동안 27cm 이상 크기의 명태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포획금지 체장’ 규정도 삭제됐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하여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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