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10억원 마련해 북한지원사업에 쓰기로

[한국농어촌방송/경남=한송학 기자] 진주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사회에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의회는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지원 사업에 쓰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일 진주시의회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진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남북협력 분위기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례는 정식으로 공포됐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 시작하기로 한 북한 지원 기금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 8일 진주시의회 허정림(더불어민주당), 서정인(당시 무소속) 의원이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추진됐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허정림 의원은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도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며, 조례에 의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진주시가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11, 반대 10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당시 의결에 앞서 이현욱(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매년 2억씩 5년간 조성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진주시장은 남북평화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이 공동으로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은 시와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북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기금은 진주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조성 및 출연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용도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 독자적 사업 ▲시민(법인·단체)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에 관한사업,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때문에 진주시는 올해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기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례안 발의 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성급한 결정과 세금 낭비, 북한의 비핵화 인권개선 우선, 지역 내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2018년 11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조례안이 마련된 곳은 전국 247개 광역·기초단체 중 58곳에서 조례안이 제정됐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진주시가 성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조례가 통과된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 모습.

또한 조례안에는 기금 조성과 사용 목적 등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 진주시의 실정 상 기금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기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금의 운용 관리를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우려가 있다.

시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의 안건이 없고 기금도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데, 시는 일단은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차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조례의 정체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분위기를 보면서 사업 추진의 입장을 취한다는 계획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세금 낭비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금부터 마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들이 이유와 목적 없이 남북교류기금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비춰진다"며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 기금이 없고 회의 안건도 없기 때문이다.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진할 것"이라며 "당시 조례안 발의 때 (진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현재의 정세 속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곳도 맞다. 올해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례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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