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 9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이해당사자인 축산 농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번 대책을 ▲축사 등 사전신고 대상 도입 ▲악취 배출구 재정의 ▲개방형에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자동관리시스템 도입 등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평가하고 악취를 핑계로 단계적으로 축산업을 억압하려는 환경부의 음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환경부가 “5차례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였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축산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민원 없이 당당하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 미생물제제, 바이오커튼, 악취저감제 사용 등 다양한 악취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 선진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단협은 환경부에 ▲악취방지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 ▲전문가 포럼과 위원 명단, 공청회 내역(수신목록 포함) 공개 ▲세부대책 마련 및 법 개정안 마련 시 축산단체와 사전 협회 ▲축산냄새의 원인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설 ▲축산 악취가 저감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선별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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