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육성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해양경찰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0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둘째 주인 지난 1.7일~1.11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둘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01건은 법률안 101건(의원발의 99건, 정부제출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둘째 주(1.7일~1.11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버섯산업육성법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버섯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둠.

•배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배지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자체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배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정책을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회의소는 지역농어업회의소․중앙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회원 및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해양경찰법안(오영훈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