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한동안 뜸하던 '살충제 계란'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적발돼 산란계 농장과 유통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 0.01mg/kg를 초과한 0.04mg/kg이 검출되어 당국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긴급 회수·폐기 조치에 나섰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살충제 계란 난각코드

해당 농가는 전남 강진군 도암면 소재 안성농장으로 2018년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는 없던 농가였으며, 해당 제품의 난각코드는 ‘TAJ164’ 이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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