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지침 개편에 따른 대면심의 진행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희망자를 1. 21 ∼ 2. 22(33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고흥군청 전경(제공=고흥군청)

2019년 사업부터는 시도별 예산배정을 통해 해당 사업량 만큼만 지원이 가능하고 전남도 사업 배정 액은 7,875백만 원으로 이중 고흥군 귀농 융자지원 사업 배정예산은 4억 1,200만원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번 배정예산을 가지고 농업창업에 3명, 주택구입에 2명 총 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구분별 신청 가능 액이 정해져 있어 가능액 이상의 신청자들은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귀농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2019년부터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공모를 통한 대면심의 선발방식으로 바뀌면서, 심층면접 시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의지, 사업지침 인지 여부, 자부담 포함 비율 등이 선정여부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예산 자체가 감소되어 수혜인원이 줄었지만 배정예산으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며, “또한, 중앙부서에 지원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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