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0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인 지난 1.14일~1.18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셋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01건은 법률안 101건(의원발의 100건), 징계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셋째 주(1.14일~1.18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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