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1일간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17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되었던 AI 항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오후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H7N9형’ AI 항원 검출 시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AI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간 이동통제, 예찰과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 예찰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은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유통·판매금지, 검출지역(천안시)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판매금지, 전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강화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사례를 감안하여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철저한 소독,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과 방역조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역복) 착용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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