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지역조합 ‘고용세습’ 매년 국감서 지적
진주 농협조합장 자녀들 인근 조합 대거 취직
해당 농협조합장들 “인사 절차 준수 채용됐다”
농협 고용세습, 사법당국 수사 나서야 여론 높아

진주지역 농협조합장 자녀들이 대거 타 조합에 근무하고 있어 서로 자녀들의 취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농·축협 지역조합의 임원 자녀가 해당 조합이나 인근 조합에 채용되는 ‘고용세습’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에서 농협 조합장 자녀들이 인근 조합에 대거 근무하고 있어 서로 자녀들의 취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농협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만 보아도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역조합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인근 조합에 채용됐다며 이중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지역농협 고용세습의 심각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농·축협 지역조합 임원 자녀 46명 중 12명이 공고 미실시 등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농협중앙회는 경징계 조치에 그칠 뿐 직무범죄 고발 또는 채용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세습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농협 임직원 친인척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8년 농협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농협은 비정규직 4609명 중 8.3%인 3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친인척 재직자를 둔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률은 28%로 3배 이상 높다”며 “농협판 고용세습”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나 임원들은 친인척을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보통 지역농협에서 하는 마트나 주유소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다 유통관리사, 위험물안전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게 하여 기능직으로 채용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용직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기능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류상에 문제가 없도록 채용공고를 띄우긴 하지만 면접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진주지역에서도 진주지역 농협 조합장 자녀들이 인근 조합에 대거 근무하고 있어 서로 자녀들의 취업을 도와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주지역 농협조합장 중 인근 농협에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조합장은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주 북부 농협조합장 아들은 남부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서부농협조합장 아들은 동부농협, 중부농협조합장 아들 2명 중 1명은 아버지가 있는 중부농협, 1명은 서부농협, 금산농협조합장 아들은 서부농협, 원예농협조합장 아들은 진주축협, 진양농협조합장 아들과 딸은 각각 북부농협과 사천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부분 조합장들은 자녀들이 농협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대윤 진주서부농협조합장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를 하려 했다가 제가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 농협대학을 추천해 농협대학에 들어가 나왔다”며 “이후 농협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동부농협에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최윤용 진주중부농협조합장은 “아들 둘 다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내려와 정상적으로 취직했다. 함께 있는 아들은 처음 지금보다 임금이 많은 남부농협에 근무했지만, 저희농협에 농촌일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오려도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공채도 할 수 없어 부탁해서 옮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경표 진주북부농협조합장은 “자녀가 취업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으며 정상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복원 진주원예농협조합장은 “아들이 진주축협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조합장이 되기 오래전에 취직했다. 일용직으로 있다가 시험을 쳐서 취업이 됐으며 그간에 조합장도 4명이나 바꼈다”고 말했다.

김성수 진주금산농협조합장은 “아들이 농협대학을 나와 학교장의 추천으로 농협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며 “정규직은 농협에서 정하는 인사규정 절차를 준수해야만 채용이 된다”고 말했다.

유호종 진양농협조합장은 “자녀들이 농협에 어떻게 취업하게 됐는지 취업한 곳에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대학이 농축협 임원의 고용세습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수시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농협대학은 정시모집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매년 신입생 중 4분의1 이상을 조합장 추천서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농촌인재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인재특별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 미반영이라는 특혜를 받는다.

또 일반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합장 추천으로 지원할 경우 경쟁률도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일반모집의 경우 2019년도 정시경쟁률은 17.5대1인 반면 농촌인재특별전형은 4.43대1로 경쟁율이 3배 이상 차이나 조합장 추천을 받으면 농협대학에 일반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쉽게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외에도 진주지역 일부 조합장 자녀가 타 조합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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