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발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올해로 5년째에 이르고 있는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쌀 관세율 513% 사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28일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지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2차례 미루고 그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을 설정하여 도입해 왔다.

쌀 TRQ 물량은 지난 1995년 5만1000톤에서 시작해 지난 201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8%인 40만9000톤에 달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1986년에서 1988년의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주요 쌀 수출국지난 2014년 12월 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왔다.

관세율과 관련해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TRQ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비중(Country Specific Quota, 이하 CSQ)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왔다.

TRQ 물량은 지난 2014년 기준 물량인 40만8700톤이 관세화 이후에도 고정·유지되며, 국별쿼터(CSQ)로 배분하는 경우에도 총 물량은 변하지 않는다. WTO는 TRQ 운영 시 국별쿼터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분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검증에 1년7개월이, 대만은 4년5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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