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 상황전파․발생지역 우제류 반입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전라남도는 28일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O형)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발생지역 우제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차단방역을 위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네어버 캡쳐)

안성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28일 젖소 20마리에서 수포, 침흘림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5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발생농장의 모든 젖소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3km 이내 이동제한 및 긴급 백신접종 조치를 했다. 최종 확진은 29일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농가․기관․단체 등에 전화․문자 상황 전파 ▲도 경계지역 5개소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저 ▲매일 영상회의에서 방역상황 점검 ▲의사환축 발생지역(안성) 도내 우제류 반입 금지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 동원 긴급 전화예찰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백신접종 누락 가축 긴급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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