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8회 - 민간 보호소 ‘유기견 안락사’...법 허점 틈탄 ‘비법’]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박소연 케어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후 유기견에 대한 안락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깨끗한 안락사가 필요악이라는 주장과 생명을 안락사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쟁이 물타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엽 기자가 관련된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반려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로 이름이 알려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으로 안락사를 자행했다는 내부고발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어 18일과 22일에는 각각 검찰 고발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표를 둘러싼 올가미가 점점 조여지는 모양새입니다.

[먹고사는이야기 8회 - 민간 보호소 ‘유기견 안락사’...법 허점 틈탄 ‘비법’]

박소연 대표는 동물학대, 사기, 마약류관리법,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후원금 일부를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졸라틴’ 등 마약성 약품을 불법적으로 구입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와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강변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경우 보호한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아닌 민간 보호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비법 지대라는 것이 주된 주장입니다. 

INT 박소연 케어 대표 / 1월 19일 기자회견

이같이 법률 규정이 부족한 틈을 타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를 강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같이 미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화CG 채일택 팀장 / 동물자유연대

박소연 대표 안락사 논란을 계기로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취약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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