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충북·세종·대전 일대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젖소농장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28일 20시30분경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차단방역을 위해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아에 따라 농식품부는 28일 18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간이진단키트 결과에서 구제역이 O형으로 확인된 점(현재 정밀검사 중), 설 명절 기간 전국적인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예상되어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방역조치로 구제역의 조기 전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인접지역인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을 대상으로 1월 28일 20시30분부터 1월 29일 20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됐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을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또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 의사환축 발생 소재지 안성시와 인접 시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이 실시됐다. 1단계로 경기 안성시 소재 우제류 농가에 2단계로 안성시 인접 6개 시군 소재 소·돼지 농가에 긴급 백신접종이 실시됐다. 또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실시됐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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