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이행 청구시 보증사고 처리 절차 이행

사천지역에 건립중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사천지역에서 건립 중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는 30일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 감리단이 시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공정확인서가 달라 확인한 결과 시에 제출한 공정률이 맞다고 판단해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증사고 처리절차가 진행되면 보증공사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보증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분양이행과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환급이행 등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해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증공사에 따르면 감리단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지난 4일 시에 제출한 분기별 공정률은 44.53%였지만 지난 7일 시행사를 통해 보증공사에 제출한 월별 공정률은 47.55%였다. 예정공정률은 72.52%로 같았다.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 편차가 25%이상 나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시에 제출한 월별 편차는 27.99%로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지만 보증공사에 제출한 분기별 편차는 24.97%로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보증공사는 지난 17일 감리단이 시행사를 통해 제출한 월별 공정확인서 검토 결과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 편차가 24.97%로 해당사업장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사천시에 제출한 자료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달라 공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천시와 보증공사는 감리단에 해명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보증공사는 지난 28일 시에 제출한 공정확인서가 맞다고 판단했다.

보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후 보증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여세대의 입주예정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했으며 사고처리 결정이 나면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시행사인 세종알엔디 관계자는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사고에 해당돼 자구안을 제출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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