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시공사 흥한주택 부도 후 공사 진척없이 난항

계약금·중도금 환급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 입장 강경
보증공사 “분양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된다” 밝혀 큰 파장
사천시가 중재 나선 시행사·입주예정자 간담회마저 무산
보증사고시 환급이행-분양이행-계속사업 중에서 결론

사천지역에 건립중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지난해 8월 시공사였던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사천지역 그랜드에르가 2차 아파트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분양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증사고에 해당 될 경우 보증공사는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보증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분양이행’과 입주예정자 3분의 2이상 동의 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환급이행’, 그리고 기존 시행사가 계속 공사하는 ‘계속사업’ 등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재개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도 있는 반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는 환급이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도 많아 입주예정자들간에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시행사인 세종알엔디 측은 마지막으로 시의 중재하에 시청관계자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관계자, 그리고 당초 시공사인 흥한건설 관계자 등과 한자리에 모여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급이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 간담회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에도 사천시는 송도근 사천시장 입회하에 시관계자, 예비입주자 협의회, 시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3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시행사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참여하지 않아 간담회는 무산됐었다.

보증공사는 현재 사천 에르가 2단지를 보증사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시행사에 향후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후 오는 7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내 지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과 환불이행을 요구하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급이행으로 진행될 경우 보증공사에서는 막대한 세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주고 시행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 사천에르가 2차 아파트가 KAI 정문 앞에 흉물로 남게 될지 입주예정자들과 극적인 합의로 공사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현재 보증공사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중재를 나서기에는 입주예정자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너무 커졌다”며 “기회가 생긴다면 중재에 나서 아파트가 흉물로 자리잡기 보다는 입주예정자와 시행사가 극적으로 합의해 좋은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공사에 따르면 에르가 2차 아파트 감리단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지난 4일 시에 제출한 분기별 공정률은 44.53%였지만 지난 7일 시행사를 통해 보증공사에 제출한 월별 공정률은 47.55%였다. 예정공정률은 72.52%로 같았다.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 편차가 25%이상 나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시에 제출한 월별 편차는 27.99%로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지만 보증공사에 제출한 분기별 편차는 24.97%로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보증공사는 지난달 17일 감리단이 시행사를 통해 제출한 월별 공정확인서 검토 결과 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 편차가 24.97%로 해당사업장이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사천시에 제출한 자료와 보증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달라 공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천시와 보증공사는 감리단에 해명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보증공사는 지난 28일 시에 제출한 공정확인서가 맞다고 판단했다.

보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후 보증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여세대의 입주예정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했으며 사고처리 결정이 나면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난항으로 커져온 갈등
사천시 사남면 일원 사천 그랜드에르가 2차 아파트는 올해 7월 입주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15층 19개동 1295세대로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시공사인 흥한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1군 건설업체인 두산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추진했으나 두산건설의 사업승계 요건 중 입주민 동의율 80%에 입주민 동의율이 71%에 그쳐 사업 참여 의사를 접었다.

이에 시행사는 두산건설과 협상 결렬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7일 오후 사천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자들과 협의없는 시공사 변경 승인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두산건설과 시공계약을 맺는다는 말에 좋았지만 입주예정일이 7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대해 지체보상금 등 ‘입주변경에 대한 배상 책임없음’이라는 조항이 있어 동의할 수 없었다”며 “또 계약자들은 시행사에게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흥한건설이 부도가 난 후 2달여간 공식적으로 계약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가 2군이나 3군 건설업체로 시공사를 다시 찾아 공사를 진행한다했지만 해가 지나도 두산건설 동의서만 받고 있어 보증사고 요건이 된 것 같다”며 “아무리 시행사에서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7개월 만에 완공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면서 “현재는 시행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계약금을 환불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세종알앤디에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지역 50여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사업장을 정상화하지 못하게 하는 악의적 민원으로 공사재개의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며 “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양계약자 외에도 공사를 재개해야한다는 다수 계약자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며 악의적 민원을 모으는 일부 계약자들의 근거 없는 허위내용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를 불신하는 등 업무 방해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등은 커져만 갔다.

이후 세종알엔디 관계자는 “보증공사에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구책을 마련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시의 중재하에 시청관계자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관계자 등과 한자리에 모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볼 것이다”며 “이 자리에 사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인 흥한건설 관계자도 불러 해명과 사과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총 1295세대 중 900여 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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