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5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인 지난 1.28일~2.1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1월 다섯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54건은 법률안 150건(의원발의 149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3건, 징계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다섯째 주(1.28일~2.1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국가는 농어업인의 부채 완화 및 감면(減免)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부채경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0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법률 용어의 순화를 위해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개정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6호) 의결 전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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