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 1600명 모집에 2981명 지원...3월까지 심사 후 최종 선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600명 정원에 2981명이 신청해 1.86: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월31일부터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올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해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신청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예정자 포함한 귀농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552명(18.5%), 전북 447명(15%), 전남 442명(14.8%), 경남 340명(11.4%), 경기 318명(10.7%), 충남 281명(9.4%), 충북 203명(6.8%), 강원 158명(5.3%), 제주 97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3명(4.8%)이 신청하였다.

영농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686명(56.6%), 독립경영 1년차 800명(26.8), 독립경영 2년차 321명(10.8), 독립경영 3년차 174명(5.8) 순으로 나타나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로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영농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도시에서 귀농을 하였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125명(71.3%)으로 재촌 청년 856명(28.7%)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신청자들의 영농기반 유무(有無)와, 농업계 학교 졸업여부 등도 분석하였다.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 2057명이 신청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927명 신청했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2241명(75.2%)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740명) 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부공동 창업자는 476명(16%), 농업법인 공동 창업자는 59명(2%)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발된 청년창업농 1600명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의 희망에 따라 창업자금, 농지, 기술 교육 등을 연계지원 할 예정이다.

청년농 사업 지원자가 사전적으로 신청한 연계사업은 창업자금 1846명(61.9%), 농지은행 매입‧임차 1335명(44.8), 선도농가 실습지원 629명(21.1), 농업법인 인턴사업 318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자 대상으로 오는 4월 중 지원기관 합동으로 권역별로 지원금 사용범위, 의무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선발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연계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청년 창업농들이 농업·농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