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기재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내달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교육부 (사진=이경엽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거 12일 밝혔다.

‘표시의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을 뜻한다.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자격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6000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약 3만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격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에 달한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으로 연평균 65건에 불과다. 이 중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 약 50% 이상이다.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하여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를 숙지하여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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