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3일부터「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개정 시행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불법어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최대 200만원에서 3배까지 상향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하여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