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7일~3.4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 10명에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 참여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참여해 26년 만에 다시 남극조약 파수꾼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 보장 및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남극영유권 주장의 동결, 핵폭발 및 방사능 폐기물 처분 금지 등을 목적으로 1959년 12월 1일에 체결(12개국)되어 1961년 6월 23일에 발효되었고, 현재 가입국은 5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가입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에 참여해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는 남극조약 가입국 중 과학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ATCM을 개최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회기간 연락반(Inter-sessional Contact Group)'이란 정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양 회기 중간기간에 총회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사찰단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Livingston) 섬과 앤버스(Anvers) 섬 인근 시설 4개소(미국 팔머(Palmer) 기지, 우크라이나 베르나드스키(Vernadsky) 기지, 불가리아 세인트 클리멘트 오흐리드스키(St. Kliment Ohridski) 기지, 영국 로크로이(Lockroy) 항)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공동사찰 참여는 1993년 1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참여한 이후 26년만이다.

당시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3개국 5인의 국제 공동사찰단이 영국 쇄빙선을 활용, 남극세종과학기지, 아르헨티나 디셉시온(Decepcion) 기지 등 18개소를 사찰한 바 있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등 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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