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1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인 지난 2.11일~2.15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2월 둘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15건은 법률안 112건(의원발의 110건, 정부제출 2건), 징계안 3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둘째 주(2.11일~2.15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5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0인)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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