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중소 농장·상인 누구나 검사·포장 가능한 현 제도로는 계란 안정성 보장 어려워”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오는 23일부터 모든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가 표시되는 가운데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을 제공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기존 계란 껍데기에 새겨진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등 여섯 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네 자리가 추가로 표기되도록 했다.

그러나 양계농가는 산란 일자를 표기한다고 해서 신선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계협회는 “계란의 신선도는 유통 상태(적정온도)와 보관방법이 결정한다”며 “냉장유통시스템 선행과 산란일을 시점으로 하는 유통기한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식약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의 인터뷰 영상 캡처

이처럼 농가와 식약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란일자 표시는 예고되어 있는 대로 하더라도 광역 GP센터, 즉 계란을 검사·포장을 하는 센터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식약처의 ‘계란안전대책’에 따르면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계란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돼지·닭 등 다른 축산물에서 도축과정에서 진행하는 정도의 검사기능이 계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GP센터를 소규모가 아닌 광역단위로 설치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GP센터를 규모화 해야 유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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