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먹는물보다 최대 25배 미네랄 함유...정부, 3월 관련 제조업 업종 신설로 고부가가치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가 해양심층수로부터 뽑아낸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해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2g/L로 일반 먹는 물의 미네랄 함유량 8∼32mg/L에 비해 최대 25배까지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네랄추출물은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에서 농축․분리한 미네랄추출물(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해양심층수에서 나온 미네랄추출물을 19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을 통해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개정, 2019. 3. 시행)되어 오는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해양심층수를 탈염, 농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그 종류는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함수, 미네랄추출물이 있음) 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한 종류인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는 이미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토대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양심층수 소비층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윤숙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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