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베트남 흥옌지역 2개 농장, 타이빈지역 6개 농장 등 총 8개 농장서 발생, 돼지 257두 살처분 확인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하노이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관리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자국내 흥옌지역 2개 농장, 타이빈지역 6개 농장 등 총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발생농장 내 모든 돼지 257두를 살처분 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며 양국 간 인적·물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초비상 차단방역 태세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검역 강화를 조치했다.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과 축산관계자 대상의 휴대품 검사 강화, 베트남 방문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독․방역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다.

베트남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늘(20일) 오전 9시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내 ASF 발생,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금번 베트남내 ASF 발생과 관련하여 국내 유입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축산물 이동이 가능한 접점과 국내 생산현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감안한 촘촘한 검역과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와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 등 공·항만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출입국시 공항·항만 발권·대기 및 기내에서 안내 방송 확대, 베트남 입국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축산관련 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하여 모든 축산농가에게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근로자에게도 지자체 및 다문화센터를 통해 모국 방문 시 현지 축산시설 방문이나 돼지 접촉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하여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현지 양돈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해야 한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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