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 껍데기 보고 생산일자 확인 하세요"...'선별포장 유통제도' 도입

사진=산란일자 10자리가 표기된 달걀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되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오늘(2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란일제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을 포함해 모두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6개월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라며 “혹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해 포장,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이다.

권오상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선별 포장업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고 현재 인허가가 되어 있는 선별 포장업 28개소가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도와 식약처가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산란일자 표시관련 질의응답 전문이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Q&A

Q.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식약처)

=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음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식약처)

=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식약처)

=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음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식약처, 농식품부)

=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음       * 산란일자(4자), 생산자 고유번호(5자), 사육환경번호(1자)

=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 가능

Q.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식약처)

=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음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관련 Q&A

Q.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 취지는? (식약처)

= 부적합 달걀을 사전에 걸러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유통시키고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함    * 깨지거나 부패·변질되어 판매할 수 없는 달걀이 유통되는 등 식용에 부적합 달걀이 유통되는 사건 등 발생

Q.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떠한 제도인가? (식약처)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임    

* 검란기(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파각검출기(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금란 등 선별)・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식약처)

=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

Q.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간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농식품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달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음   - 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계약서, 거래 준수사항, 달걀 가격산정 방식 및 대금의 지급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 예정

자료=식약처/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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