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대 6회 - 컨슈머리포트 이베리코 돼지 우는 한돈 외]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이베리코 돼지 우는한돈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베리코 흑돼지' 10개 중 1개는 가짜인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음식점 및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 포함) 41곳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로 판매하는 50점에 대해 모색 유전자 검사를 통한 흑돼지 여부 판별검사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개(10%)가 ‘이베리코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는 최근 TV 먹방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SNS 등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 ‘세계 4대 진미’, 등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최고급 돼지고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이베리아반도를 중심으로 산간지역에서 사육돼 온 스페인 재래돼지 품종의 흑돼지이다. 특히 이베리코 흑돼지는 하몽(생햄)의 원료육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료(도토리) 및 사육환경(방목) 등에 따라 베요타, 세보데캄보, 세보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백색 돼지로 판별된 5점 중 3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거한 제품으로 쿠팡에서 판매한 이베리코 베요타 목살 구이(제조 및 판매:국제식품)와 리베리코 목살(다모아영농조합법인), 이마트 쇼핑몰에서 판매한 이베리코돈목살(제조원:성림쓰리에이통상, 판매원:동원홈푸드)이다. 해당 상품들은 매장 판매 상품이 아닌 쇼핑몰 판매 상품이다.
이번 결과에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판매중지를 하겠다고 소비자시민모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반정육점에서는 경동시장 내 정육점에서 수거한 목살 1점과, 동대문 소재 음식점에서 수거한 1점이 ‘이베리코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를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사실을 전체로 과장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대 6회 - 컨슈머리포트 이베리코 돼지 우는 한돈 외]

계란 산란일자 표기 논란 

지난해 8월,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
더 경악했던 건 당시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달걀을 발표하면서 일부 농장의 식별번호를 잘못 표기하거나 아예 번호가 없는 것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은 8월 23일, 산란일자는 내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됩니다.
방사 사육과 축사, 그리고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안은 또, 햄과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레몬법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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