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매거진W 294회 -  "달걀 껍데기 보고 생산일자 확인 하세요“]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달걀 포장재에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달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게 될 계란의 표면에는 ‘생산날짜-고유번호-사육환경’의 순으로 총 10자의 영문과 숫자 난각 표시가 찍힙니다.

[소비자매거진W 294회 - "달걀 껍데기 보고 생산일자 확인 하세요“]

맨 끝의 1에서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하나로 표기되는 사육환경은 달걀이 어떤 환경의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뜻합니다.

마지막 숫자가 적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인 셈입니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달걀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30일, 냉장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뒀습니다.

INT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 세척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한상배 식품안전국장

정부는 향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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