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기단계도 ‘경계→주의’로 하향 조정...특별방역대책기간은 ‘2월말→3월말’로 연장해 방역관리 지속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1월 하순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가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28일 만인 오늘(25) 0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번 이동제한조치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임상 및 실험실 검사(안성 272호 대상 .21∼24일 검사). 충주 107호 대상 22∼24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구제역 방역대책 영상회의(사진=농식품부)

‘이동제한 해제’는 △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발생농장 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2.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방역기관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체계 유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검사(2.25∼3.18), 방역취약농가(위탁농가·밀집단지·백신미흡농가) 점검, 백신접종 미흡농가 방역실습 교육(3월∼, 100명), 백신 확보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모든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주변국가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구제역은 러시아 등, AI는 대만 등, ASF는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지속 발생 중)하고 있어 위험한 시기라 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는 현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차단방역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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