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현재 중구난방으로 제정된 동물에 관련된 법제를 통괄하는 이른바 ‘동물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저 25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동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법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특히 함 교수는 현재 우리나릐 모든 동물 관련 법제를 총괄 할 수 있는 ‘동물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함 교수는 “현재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산 등에서 각 부처별로 동물에 관련된 법령을 관할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각기 흩어진 동물관련 분야 법을 총괄하는 상위법을 만들자 라는 입법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기본법을 제정시 포함될 공통이념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상위의 법이 규율할 수 있는 영역설정 따라 입법전략 과정에 차이가 난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동물 관련 법제드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며 “향후 보완책이나 아이디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논의가 실제로 성과를 내야한다”며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성과와 탄력을 내기 위해 노력해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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