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서 밝혀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장,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반려동물과 축산동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는 1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서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과 축산동물에 대한 논의가 끝난 이후 방청객과 토론 참석자들 사이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유기견 대모’로 불리는 배우 이용녀씨가 “단속 인력이 모자라서 불법 개농장 등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된 명예감시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또 “유기견, 유기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소유를 어렵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얼마라도 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장은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법적지위가 부여돼 있다”며 “하지만 저희 농식품부가 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조항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소유를 어렵게 하기 위해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회에도 있다”며 “하지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본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도살금지법 제정이 최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있는 분들이 표창원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금지법에 대해 고민해 봤는가?”고 질의했다. 

이어 “동물 관련된 모든 법제의 논의는 임의도살금지법이 제정 이후에 논의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도살을 했을 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동물복지 관련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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