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34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인 지난 2.18일~2.22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2월 셋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34건은 법률안 132건(의원발의 126건, 정부제출 6건), 징계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셋째 주(2.18일~2.22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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