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성일종·추혜선의원,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세미나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장기간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다 부도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행위에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해 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직적 갑을관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없이 하청업체를 일률적으로 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발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사무소 다름의 서보건 대표변호사가 ‘제조하도급 전속거래구조의 역기능과, 전속협력업체 분쟁 관련 법 체계 정비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 변호사는 한국농어촌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의 수직적 갑을관계에 대해 우리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납품을 중단한 채 손실 보전이나 경영권 인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갈죄를 적용한 사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6건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올해 설연휴를 앞둔 1월 31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태광공업의 전 경영진 부자(父子)가 2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 되면서 법원이 대기업 갑질 도우미로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추혜선 의원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납품을 못 하겠다며 버티는 것 밖에 없다”며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고 ‘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토론회에 앞선 이 날 오전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납품을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3월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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