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무원 비위 감찰 전담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지난 3월 6일 중동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청와대 공동취재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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