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초류인 우리 바다 생태계의 요람인 ‘게바다말’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3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게바다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초류(꽃을 피우고 종자를 번식하는 바다 식물)에 속한다.

해양생물의 요람 게바다말(사진=해수부)

게바다말은 2월에서 4월경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봄을 맞아 꽃을 피우고, 7월경에 열매를 맺는다. 게바다말의 키는 20~80cm이고 잎의 폭은 0.3cm, 잎맥은 3개이며, 수심 1~5m의 얕은 바다에서 군락을 이루어 산다.

게바다말의 군락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좋은 서식지로, 우리바다 연안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어류 등이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 산란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의 성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장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게바다말은 광합성을 통해 바닷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바닷속 암반에 붙어사는 특성을 가진 게바다말은 주로 동해안의 중부나 남부에 서식하며, 남해안과 서해안의 일부 도서지역에서도 관찰된다.

2009년에는 독도에서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무분별한 연안 개발 등으로 게바다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에 게바다말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게바다말의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체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호해양생물인 게바다말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게바다말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이뤄갈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다.”며, “앞으로도 게바다말의 서식지 복원과 개체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바다말을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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