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과 발은 풀고, 조합장 권한은 제한해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가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정의당과 함께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로 통하는 제2회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비판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전국 1130개 지역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전체 1344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2주 동안 치러지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 정책설명을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명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81.7%의 높은 투표율에 조합장 교체율이 47%에 달했다. 이 중 금품제공,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전체 860건의 위법행위조치로 84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중 금품과 음식물제공이 전체의 40.1%에 달했다.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서필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조합장선거는 지연, 혈연 학연 등 지역연고와 친분관계로 얽혀 있어 철저하게 금품선거로 변질되어 있다”며 “오죽하면 후보들 사이에선 과거 이른바 ‘4락5당’, 즉 ‘4억을 쓰면 떨어지고 5억을 쓰면 당선된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후보와 유권자간 매표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야 한다”며 “현행 지역농축협 등의 ‘깜깜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와 가족의 선거운동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2014년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전국의 조합장들이 일명 “깜깜이 선거”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서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렇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깜깜이 선거”와 “금권선거”로 전락하고 오명을 가진 배경에는 당선만 되면 “견제 받지 않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에 있다“며 ”조합장은 당선되는 순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사권과 경영권은 물론 지역의 금융과 경제권을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명 소왕국의 왕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금권선거로 인한 휴유증은 농협경영에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며 “금권선거로 인한 본전심리로 지역농축협의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 취득과 처분과정을 통해 뒷돈을 챙기려다 보니, 조합장의 갑질과 과도하고 무리한 투자는 물론, 비리와 편법이 일상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해설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과 아울러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서 부위원장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햐야 한다”며 “상근 비상근과 관계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며, 비리 조합장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하고 내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및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나아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조합장직선제로 개정하고, 지역본부장을 조합장이 선출하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민의가 농협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마지막으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금품 타락선거가 아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선출’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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