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3회 - 동물기본법 제정 논의 첫걸음...5개 분야 동물 법제 논의]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국내 동물 관련 법·제도의 현재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는 동물 관련 규제를 하나로 묶을 일명 ‘동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주장은 바로 ‘동물기본법’ 제정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각기 흩어진 동물관련 분야 법을 총괄하는 상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기본버브이 기본이념 등 구제적인 내용의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INT 함태성 교수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재 동물 관련 법제들은)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뭔가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동물 법들을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 상위 기본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어요. 그 법에 들어갈 내용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담당자가 참석해 현재 우리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미 동물보호법에 명문화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동현 팀장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명예감시원 제도는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법적인 지위는 일단 부여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아 들여다보고 있고요. 많은 분이많은 분들이 소유자에 대한 세금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라기보다는 부담금 적인 성격인데요. 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동물 복지 국회 포럼 내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연구가 되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다섯 개 분야의 동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제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100명에 가까운 참관객이 참석해 법 개정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동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먹고사는이야기 13회 - 동물기본법 제정 논의 첫걸음...5개 분야 동물 법제 논의]

INT 이지연 공동대표 / 동물해방물결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걸맞은 반려동물 복지를 이루고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동물보호법상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 전문가들은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동물 도살금지법부터 통과가 되는 것이 법제도 개선의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같은 구체적인 법령개정에 대한 토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기본법이 앞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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