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 개최...사설보호소 중간조사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와 사설동물보호소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동물복지포럼이 주최하는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혜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이 ‘국내 사설보호소의 여건’을 주제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설동물보호소는 개인이 지자체과 무관하게 구조동물을 돌보는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사설동물보호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으로 명시된 지침도 없다.

조사 결과 전국에 82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곳의 동물보호소를 조사한 결과 토지가 자가인 곳은 3곳, 임대인 곳은 17곳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사설동물보호소는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며 “심지어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상수도제한구역 등에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사설동물보호소와 애니멀호더를 법적으로 구문하는 기준은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며 “애니멀호더와 사설동물보호소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기록카드를 기록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개체수 증가율 여부, 중성화 안된 강아지의 암수분리 여부, 입양의 적극성 여부, 자원활동가의 활동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논문을 조사한 결과 애니멀호더의 경우 수집벽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외에도 동물과 24시간을 지내다보니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을 확립하고 애니멀호더가 소유한 반려견을 사설보호소로 보내서 시설 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 소속된 윤준호, 이학영, 박홍근, 홍의락, 남인순,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어 이혜원 원장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가 ‘한국 반려동물 보호의 당면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농식품부, 서울시 등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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