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금지 위반한 혐의
서 의원 “이해 안 되는 것 너무 많아” 혐의 부인
법조계 “무죄 아니면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가능성”

서은애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이 오는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지난 1월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서 의원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민이 모인 행사 장소에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지역구 내 한 경로당에 배 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서 의원은 케익은 부부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고 들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두고 온 것이고, 배 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케익은 모르고 두고 온 것이 맞고, 배 즙과 관련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어떻게 고소고발이 된 것인지도 오리무중이다”며 “제가 제공을 했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검찰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증명할 사람에 대해 증인신청을 해야 할 텐데 저도 궁금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심리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저도 이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준비해서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서은애 의원의 경우 금풍제공 혐의이기 때문에 무죄 아니면 의원직 상실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의 모 변호사는 “선거에서 금품제공으로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 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서은애 의원의 경우도 전부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진주에서는 6기 진주시의원이었던 강길선 전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있다. 강 전의원은 2014년 20대 총선 일에 같은 당 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현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선거운동을 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강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형과 함께 자격정지 10년을 받아 7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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