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배우자 포함해 총 43명 참석해 법인카드로 400여만 원 결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동광양농협조합장 후보로 나선 L후보(현 조합장)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져 선거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동광양농협 전경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은 지난 1월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임직원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져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는 식사비용이 예산을 초과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광양농협은 제13차 이사회를 마친 지난해 12월 26일 광양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과 부부 동반 등 총 43명이 참석해 송년회를 갖고 400여만 원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일 참석한 임원은 “당시 분위기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며 “일반 조합원들에게 지탄 받을 일이다”고 한탄했다.

K조합원은 “2017년에도 보궐선거를 치러 조합 예산을 낭비했는데, 현 조합장이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동광양농협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흑색 비방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은 선거기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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